예규·판례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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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 계상시 급부보전준비금여부법인22601-540생산일자 1992.03.0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을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금융기관이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법상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급 이자를 계상한 경우 손
[질의]
1) 급부보전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의 여부
2) 급부보전준비금이나 이러한 성질의 준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3) 급부보전준비금의 설정범위는(정기예금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 【】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