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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제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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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제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553생산일자 1992.03.09.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의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중간제품 -------------> 최종제품

(일산화탄소) (빙초산)

    ↓

 부산물(수소)

○ 일산화탄소제조공정과 최종제품 제조공정은 별개동에 분리건설되어있음(각각 별도의 기술도입 계약 체결)

[질의]

 중간제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빙초산제조설비의 내용에 의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고정자산의 수용연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사업별 고정자산의 수용연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