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할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적수계산 대상금액
법인22601-555생산일자 1992.03.09.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용 토지를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총취득가액:5천만원(연상환금액:1천만원))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상금액

 - 총취득가액 5천만원

 - 당기상환액 1천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