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
질의회신
법인22601-556생산일자 1992.03.0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