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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
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의 과세여부
법인22601-556생산일자 1992.03.0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과세여부

 - 취득일 : 1970년(임야)

 - 양도일 : 1990.08.21(기본자산 처분승인을 받음)

○ 학교법인의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야를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갑설)

  - 과세타당

 (을설)

  - 비과세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