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법인22601-557생산일자 1992.03.09.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7, 1991.05.1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님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임(나대지 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