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예금이자를 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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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이자를 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규정 적용여부법인22601-565생산일자 1992.03.1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저축금(산업금융채권저축 및 정기적금)에 대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 규정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