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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과 미상계한 고정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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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과 미상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방법
법인22601-568생산일자 1992.03.10.
AI 요약
요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환입기한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설정내용

사 용 내 역

미 사 용

잔 액

년도

금액

년도

비용계상

고정자산

취 득

1987

1988

4,620

4,133

1988

1989

1990

520

780

800

2,036

2,291

2,316

  2,064

  3,116

      0

8,753

2,110

6,643

      0

8,753

○ 1988~1990년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각연도별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임의환입처리하고 세무조정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 기계장치구입한 6,643 전액을 1990년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일시에 임의환입처리하였음.

[질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