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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와 당해수수료 은행예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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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사수수료와 당해수수료 은행예치 이자의 수익사업의 소득 해당여부
법인22601-570생산일자 1992.03.10.
AI 요약
요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석유제품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수입사업에 해당될 경우 동자부고시에 의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 시장, ○○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의뢰시험도 수익사업에 속하는지

다. 검사수수료를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라. 구분경리대상일 경우 구분경리의 방법과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수익사업의 범위】

석유사업법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