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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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포괄승계 해산시 청산소득 법인세과세여부법인22601-572생산일자 1992.03.10.
AI 요약
요지
(주)○○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동법부칙 제7조 및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제정 법률 제4425호)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게 동법부칙 제7조 및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사에 포괄승계토록한 경우
-> 조직변경 해당여부(청산소득 등 과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