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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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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의 적수를 차감 여부
법인22601-575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의한 간수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의 적수를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