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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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 시 간주익금여부법인22601-576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10억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후, 제3자에게 보증근 11억원을 받고 전대하는 경우 간수익금대상금액 여부
갑설) 전세보증금으로 수령한 11억원이다.
을설) 전세보증금 수행액 11억원에서 임차보증금 10억원을 차감한 1억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