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질의회신
법인22601-577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
- 임차보증금 5억 지급후
- 전대보증금 6억 수령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