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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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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의 계산대상금액의 여부
법인22601-578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 건물 4,000평을 임차 (보증금 20억 매월임차료 지급)

 - 위 건물의 약 40%를 전대 (임대보증금 15억, 매월임대료 수입)

 -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5억원과 자본금중 5억을 합한 20억을 당초입대인에게 지급

[질 의]

- 위 사안에서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5억에 대해 법이세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