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좌대월이자율 연리15%로 수입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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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율 연리15%로 수입이자 계상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법인22601-588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대여를 받은 자와 특수 관계 여부,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보증금을 개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 년리15%로 수입이자 계상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