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비용으로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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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비용으로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손금계상여부법인22601-590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송분쟁의 확정완결일(1989 사업연도)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그후사업연도(199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 소득조절에 목적이 없는한 199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