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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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 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법인22601-598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100%주주임) 별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 【】
○ 사립학교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