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임대보고서를 미제출시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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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보고서를 미제출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 여부법인22601-599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면제요건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같은법 제67조의4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주택임대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장기임대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