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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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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무상으로 폐기처분 시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603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어구를 90.12.31 이전에 무상으로 폐기처분 한 경우

-> 91사업연도에 장부가액(잔존가액 : 10,000,000원)에서 1,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