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료1) 각사업년도소득 : 500,000,000
과 세 표 준 : 500,000,000
세 율 : 20%, 34%
산 출 세 액 : 156,000,000
자료2) 적정유부초과소득 : 150,000,000
세 율 : 25%
산 출 세 액 : 37,500,000
자료3)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000,000
[질의] 위 자료 1,2,3에서 최저한세 적용시에 공제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갑설)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96,000,000
156,000,000(산출세액) - 60,000,000(최저한세) = 96,000,000
을설)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33,500,000
(156,000,000+ | 37,500,000)- | 60,000,000 | = 133,500,000 |
각사소에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유보소득에 대한법인세 | 최저한세 |
병설)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15,500,000
156,000,000+37,500,000 = 193,500,000(산출세액계)
최저한세 - 각사소에대한최저한세:500,000,000×12%=60,000,000
- 적정유보초과소득의최저한세:150,000,000×12%=18,000,000
(78,000,000)
∴ 193,500,000-78,000,000=115,5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법인세법 제22조 【】
○ 법인세법 제2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