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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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 여부법인22601-652생산일자 1992.03.19.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 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 개업중인 법인(개업비○상)
- B: 정상영업중인 법인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
→피합병법인인 A의 개업비를 ○○법인인 B가 인수한 경우
- B법인이 상각가능
- 상각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