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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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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653생산일자 1992.03.19.
AI 요약
요지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의 평가증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갑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40/100을 가산

 을설: 40/100을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