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653생산일자 1992.03.19.
AI 요약
요지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의 평가증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갑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40/100을 가산
을설: 40/100을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