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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된 설계비와 잔금(미 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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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 지출된 설계비와 잔금(미 청구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그 시기
법인22601-654생산일자 1992.03.19.
AI 요약
요지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설계의회

 - 1990.05.31: 계약금 2천만원 지급 ┑

                                   ㅣ ※설계비총액은 약6천만원

 - 1990.07.30: 1천만원 지급 ┚

○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증축포기 (1991.12월)

【질의】

 실제지출된 설계비와 잔금(미청구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및 그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