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 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시점
법인22601-663생산일자 1992.03.20.
AI 요약
요지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 1991.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5.17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 및 부속토지 구입완료

 - 1991.12.15 제조설비 설치 착수

 - 1992.01.31 제조설비 설치완료 및 제품생산 시작

【질의】

 ○ 위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의 개시일

  갑설) 1991.05.17임

        (당해목적에 사용된 것은 매입완료일로 보아야 함)

  을설) 1991.12.15임

  병설) 1992.01.31임

        (제품제조 개시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