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적립식거치(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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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적립식거치(식)연금신탁을 판매시 원천징수 시기법인22601-674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거치기간의 만료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치기간의 만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적립식 신탁과 거치식 신탁을 혼합한 적립식거치(식)연금신탁을 판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시기
- 적립식거치(식)연금신탁의 거치기간 만료일이다
- 적립식거치(식)연금신탁의 적립기간 만료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