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은행의 장기주택자금을 융자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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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은행의 장기주택자금을 융자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676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여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여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당시 월정급여액이 45만원인 근로자가 주택은행의 장기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타인의 주택을 취득하고 동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