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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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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679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동 부동산을 대한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회시내용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12, 1992.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0.08.25: 토지대금 10억중 계약금 1억 지급

 - 1990.08.26: 소유권이전등기필 (잔금90미지급)

 - 1991.05.27: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소송제기

 - 1991.08.30: 판결에 따라 소유권 말소 (원상회복)

【질의】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10억(미지급분 포함)

    ○1억(현금지출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