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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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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익금산입여부
법인22601-680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익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