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화대 모형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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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화대 모형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증 시 지정기부금해당 여부법인22601-681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협약에 의하여 서울올림픽성화대모형을 제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증한 겨우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