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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시 손비여부
법인22601-682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용도변경의 위법사항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 영위법인의 다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지하영업장이 관할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이 지적되어

 ○ 부득이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

- 손비인정여부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