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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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귀속자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694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소득처분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조사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에게 하지 아니하고 귀속자에게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외자산의 취득원가와 감정원 감정가의 차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지급금으로 기장한 부외자산을 주주가 아닌 회장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속되어 근무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조시분에 대하여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상여지급시기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