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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 관례상 특수 관계자와 사전약정 할인판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695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61, 1991.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당 법인은

  ○ 상 관례화 되어 있는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거 제품을 할인판매(6%동일)하고 있음.

 [질의]

  ○ 상 관례화 되어 있는 특수 관계자와 사전약정에 의거 제품을 할인판매(6%동일)하고 있다면,

  갑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을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