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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산소득에 미치는 영향
법인22601-696생산일자 1992.03.25.
AI 요약
요지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청산소득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여부

 (예시)

  1. 납입자본금 : 300,000,000

  2. 잉 여 금 : △100,000,000

  -------------------------

     자본금 계 : 200,000,000

  갑설 : 200,000,000

  을설 : 300,000,000

[질의2]

 - 해산등기전의 수주잔량처리를 위하여 해산등기후의 기간에도 계속 작업을 하여

  ㆍ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합병등기 후 기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결손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갑설 : 청산소득과 무관

   을설 : 청산소득과세표준에서 결손금 차감

[질의3]

 - 위의 잔업처리에 따른 종사 직원을 해산직전사업연도에 퇴직처리하고(퇴직금 : 미지급) 해산등기이후에 재 채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산직전사업연도의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해산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