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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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의 사업소득의 포함 여부법인22601-715생산일자 1992.03.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액 정부가 출자한 비영리공공법인인 ○○공사의 부동산매매업으로써 수익사업인 토지 매각시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해약금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여부
-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