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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사원용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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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간주익금계상 대상여부
법인22601-71생산일자 1992.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주택(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을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3. 참고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1991.12.31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41호) 제14조 제1항, 제6항 및 동부칙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익금계상 대상여부

 제조업 영위법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1)법인의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여부.

  2)임대료는 임대사업소득으로 하는지.영업지 소득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 법인세법 제6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