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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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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여부
법인22601-732생산일자 1992.03.30.
AI 요약
요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사례]

 자본금 증자와 가지급금의 내용

증자 년 월 일

증 자 금 액

가 지 급 금

비 고

1989년 07월 16일

170,000,000

               0

법인세법에 의한

1989년 07월 1991

증자소득공제 적용

년 2월까지 가지급

금 발생액은 없음

1991년 03월 17일

300,000,000

1991년 03월ㆍ1991

조감법상 증자

년 11월까지는

1991년 12월 30일

200,000,000

가지급금 없으며

소득공제 적용제외

12월말 가지급금

잔액은

500,000,000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1991연도중 증자한 자본금이 5억원이 있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의 12월말잔액이 5억1천만원이 있는 경우

 (질의1) 1989년 07월 10일 증자한 자본금은 사실상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없는 자본금인바 1991연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89.07.10 증자한 자본금이 1991연도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1989년도와 1990년도에 기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통칙 2-4-5...10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