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시중은행으로서
○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장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저가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에 대햐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호에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방법 중 정부에 신고된 방법(저가법 신고 시 동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 방법 중 법인이 임의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호에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편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서로 비교하는 원가와 시가액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유가증권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정타당다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기업회계기준 제92조 제3항에 따라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유가증권 종목별을 기준으로 한다.
(이유) 유가증권 총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각 종목별로 시가보다 상승한 부분과 하락한 부분을 상계하게 되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시가법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