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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에 평가가능 여부
법인22601-741생산일자 1992.03.31.
AI 요약
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저가법을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시중은행으로서

○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장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저가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에 대햐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호에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원가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방법 중 정부에 신고된 방법(저가법 신고 시 동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 방법 중 법인이 임의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호에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편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서로 비교하는 원가와 시가액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유가증권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정타당다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기업회계기준 제92조 제3항에 따라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유가증권 종목별을 기준으로 한다.

 (이유) 유가증권 총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각 종목별로 시가보다 상승한 부분과 하락한 부분을 상계하게 되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시가법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