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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 저축 투자신탁재산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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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투자신탁재산에 배정한 주식의 납입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인지의 여부
법인22601-745생산일자 1992.03.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예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 투자신탁재산에 배정한 주식의 납입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인지의 여부

 ㆍ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은 실명인 개인근로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수탁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10의3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 공제】

증권거래법 제54조 【위원회의 명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