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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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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759생산일자 1992.04.01.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토지위에 법인쇼유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보증금 2억(연임대료 1,200만원 포함)을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임차 보증금으로 1억4천만원(연 임대료 60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

 갑설) 건물분 임대보증금인 6천만원임

  이유) 순수한 임대보증금은 6천만원이고, 2억에 대하여 계산할 경우 법인과 개인(소득세법상)에게 2충으로 계산되기 때문임

 을설) 임대보증금 전체인 2억임

  이유)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