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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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법인22601-764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44, 1991.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