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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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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22601-766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독교 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종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등 기본재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는바 이것이 정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3조의2 【공익사업】

○ 상속세법 기본통칙 25-2...8의2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