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할 때,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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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할 때,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착수에 있어 착수의 개념법인22601-76생산일자 1992.01.1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착수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로서, 설계, 자재구입등 예비적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착수"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로서, 설계, 자재구입등 예비적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질의] 상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감면의 경우, 양수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내 공공사업에 착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때 "착수"의 개념 여부
갑설) 보상업무 및 설계작업등 실질적 사업활동의 착수를 의미함.
을설) 기공식을 통한 실제공사착공을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