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마을금고소유 부동산을 양도 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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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마을금고소유 부동산을 양도 시 법인세의 부과여부법인22601-771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새마을금고)소유 부동산을 ○○시의 택지개발사업에 의거 ○○시에 매각하였음
- 동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 앞으로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실정임
ㆍ 본 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양도이고, 개인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한 과세가 없으며 당법인의 경우, 추가로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형평에 맞지않고 주민세까지 이중부담함은 억울하다는 취지임
- 납부할 세금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주민세로 예상됨)을 환급 또는 면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