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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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및 산출방법법인22601-779생산일자 1992.04.04.
AI 요약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 10배)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각조의 배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 주택사업자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아파트등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및 산출방법
비과세되는 토지등과 과세되는 토지등을 각각 양도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
->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양도차손을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비과세 세액을 계산
신축판매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중 일부가 양도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