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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분양 시 진입로의 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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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 주택 분양 시 진입로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법인22601-780생산일자 1992.04.0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 주택 분양시 진입로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업자가 분양시 필요로하는 진입로(사도)의 공사원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