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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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여부법인22601-790생산일자 1992.04.06.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이전 예정부지로 보유한 토지(임야ㆍ전)가 일부는 학교부지로 고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가 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시설을 신축하지 못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매각하였으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14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2 【】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