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 여부법인22601-796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8, 1992.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의금 계산 대상 여부.
나. 겸업시 차입금 안분 방법
다. 전대의 경우
○ 임대보증금으로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금계산 여부
○ 임차보증금은 운영자금으로 지급, 임대보증금은 운영자금에 사용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동산업 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