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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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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 여부
법인22601-796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8, 1992.01.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의금 계산 대상 여부.

나. 겸업시 차입금 안분 방법

다. 전대의 경우

 ○ 임대보증금으로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금계산 여부

 ○ 임차보증금은 운영자금으로 지급, 임대보증금은 운영자금에 사용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조 【구분경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동산업 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