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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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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22601-799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망한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년도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질의]

 가. 사망한자의 퇴직금 귀속사업년도

  갑설 : 사망일 또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지급 사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지직전 사업년도)

  을설 : 실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당해 사업년도)

 나. 상기 질의1)에서 귀속사업년도가 갑설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상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 신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