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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법인22601-800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 충당금 승계

 한사업장 내에 있는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