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 시 수입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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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 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사용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법인22601-801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동법 제18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 의해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재산세 중과세 내용과 법적근거 규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계산시 신용카드 미사용 부인액 등의 질의
- 임대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35%, 25%를 적용하는지 여부
- 임차인이 야간주점을 경영하는 관계로 재산세를 중과받은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