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의 가지급금 여부
법인22601-802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해외알선업자와의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출자자가 같은 AㆍB 법인의 운영에 있어

  - A법인은 매년 흑자발생

  - B법인은 매년 적자누적으로 부도직전에 놓이게 됨

 A법인은 부득이 수출금융에 의한 차입금. 회사보유금액 등으로 B법인에게 융자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 (B법인이 동 차입금으로 운영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 가능할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되는 지(법 제18조의3 및 령43의2) 아니면 손금가산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수출액의7%)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알선업자와의 계약체결 행위의 입증서류는 “계약서” 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